"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하다"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.http://news.naver.com/hotissue/ranking_read.php?ranking_type=popular_day&office_id=001&article_id=0002126509&m_url=%2Flist.nhn%3Fgno%3Dnews001%2C0002126509&m_url=%2Flist.nhn%3Fgno%3Dnews001%2C0002126509
증명력?? 피가 어디까지 묻는지 잘 모르겠으면 와이셔츠를 입고, 런닝셔츠..음 그냥 흰 난닝구를 입고, 긴 작대기를 하나 준비해서 배때기를 푹 찔러 보면 된다. 설마 대법원 판사님들은 와이셔츠에 케찹 뿌리며 죽는 영화 한편 못 봤을까?.. 앞뒤 정황 살펴보면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한 괘씸죄라는 건데.. 구멍도 안난 와이셔츠에 2cm 들어간 화살로 4년형을 선고?... 그럴거면 대법원 앞에 저울 좀 기울여 두던가.. 차라리 '눈에는 눈 이에는 이'식으로, 맞은 놈 너도 한 번 쏴 라고 판결하는게 더 공평하겠다..
결국 대법원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졋같이 알고 있다는 것.
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새끼들 그렇게 판검사 시키고 싶어 하셨구나. 정말 세상 힘센게 쵝오! 믿을 놈 하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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